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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6고정223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F 건물 21 층에 있는 ㈜G 대구 지점 1 지점 장, 피고인 C은 위 ㈜G 대구 지점 2 지점 장, 피고인 A는 위 ㈜G 대구 지점 3 지점 장, 피고인 D는 위 ㈜G 대구 지점 4 지점장이다.

1.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 ㆍ 광고 금지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하순경 위 ㈜G 대구 지점에서 H( 여 ,71 세) 과 I( 여 ,71 세) 등에게 J과 K을 판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지점의 뷰티 플래너로 하여금 “ 키 토 올리고 당과 프로 폴리스를 복용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대상 포진과 입 병을 바로 낫게 한다” 고 강의 ㆍ 설명하게 하여 건강기능식품인 J과 K 12통을 1,0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 사례 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G 대구 지점에서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H과 I에게 1,04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지점의 뷰티 플래너로 하여금 비누, 치약, 엣 센스( 핸드크림) 등 3 종의 판매 사례 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