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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5나1811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 (1) C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양천구 D 지상 C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위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155세대 규모의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는데, 이후 수급인(시공사)이 주식회사 금하건설(이하 ‘금하건설’이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2) 원고와 F(G)은 2006. 5. 3. 청원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80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주식회사 H은 2006. 5. 8. 원고와 F으로부터 그 중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370,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았고, 피고가 2007. 6.경 주식회사 H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I’가 창호공사를 이어받아 계속 시공하였다.

나. 공사대금 등의 대물변제 약정 (1) 이 사건 조합과 청원건설은 원고와 F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800,000,000원 중 72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 3세대(106동 302호, 106동 303호, 103동 402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F은 그 중 106동 302호는 원고가 J 명의로, 106동 303호는 F이 각 대물변제받고 103동 402호는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103동 402호에 대하여 처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에게 수천 만 원(서면에 따라 5,750만 원, 7,400만 원, 7,000만 원, 7,500만 원 등으로 액수가 다르다)을 대여한 바 있다.

(3) 원고는 창호 및 유리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7,0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