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03517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들은 각자 피고( 반소 원고 )에게 49,820,7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9. 은 연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한 원고들은 2018. 4. 25.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4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5.부터 2020. 7.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2. 5.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2020. 1. 28.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또한 2020. 2. 6. ‘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20. 2. 24. 그 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다.

다.

피고는 2020. 2.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0. 2.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 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 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그 피 담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 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2)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8. 12. 4.까지의 차 임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2018. 12. 5.부터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