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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나349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5. 2.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양자인데, 1967.경 입양되었다가 2007. 7. 16. 파양된 후 2012. 9. 10. 재입양되었다.

망인은 치매증상 등으로 인해 2011. 7.경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K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D, E, 피고 및 망인 등 4명은 제주 서귀포시 F 과수원 3,885㎡ 등 10필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2012. 7. 17. H에게 위 부동산들 중 망인 소유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07,376,75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0,737,67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62,950,700원은 2012. 7. 27., 잔금 203,688,380원은 2012. 8. 17.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최고액을 350,000,000원, 채무자를 망인, 근저당권자를 I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또한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가 청구금액을 24,732,062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중 85,758,1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거나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중 원고가 구하는 67,500,0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으로,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와의 매매대금 수령권한의 위임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