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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12 2013고정124

중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전북 부안군 선적 연안선망어선 B(2.99톤, FRP) 선장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8. 25. 09:3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소재 궁항에 정박 중인 위 어선의 조타실 바닥 하부(밀폐되어 있음)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어군탐지기 센서가 연결된 PVC파이프(지름 약 20센티, 높이 약 10센티 크기의 파이프가 바닥에 부착되어 물이 채워져 있음)에 바닷물이 누수되는 관계로 그 부분에 실리콘으로 수밀작업을 하기 위해 어군탐지기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조타실 바닥을 가로 약 30센티, 세로 약 30센티 넓이로 절단하여 개봉한 후, 물기 제거차 토치에 불을 점화시켜 그 불을 이용하여 건조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조타실 바닥 하부 밀폐된 공간에 약 400리터 용량의 연료탱크(폭발성이 강한 휘발유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작업하는 공간에 강한 휘발유냄새가 나고 있었으므로 그 곳에서 불을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 유증기에 옮겨 붙어 폭발 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작업을 하기전에 연료탱크를 제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해 놓거나 또는 유증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진행하는 등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폭발사고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타실 출입문 및 창문만 열어 놓고 약 6시간 가량 자연통풍만 한 채, 연료탱크를 제거하지도 않았고, 유증기가 남아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로, 같은 날 14:50경 토치에 불을 점화시켜 센서가 연결된 PVC파이프에 불을 대는 순간 휘발유 유증기에 인화되어 순식간에 선체가 폭팔하면서 이로 인해 피고인와 함께 조타실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