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성립하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는 신청인이 등기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등기가 마쳐진 사항의 사법적 효력 유무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들의 사내이사, 감사, 회사명 등에 관한 법인등기부의 내용이 상법의 법리상 일단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위 내용들에 관해서도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사항들이 일단 유효하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2017. 8. 11.경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및 D의 처 H를 사내이사 혹은 감사로 기재한 총 6개의 유령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사내이사, 감사, 회사명 등의 설립등기 신청 내용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법인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회사가 ‘부존재하는 경우’와 '회사설립에 무효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