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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6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2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가 F 싼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켜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환부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