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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17:00 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204동 1801호 피고인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고인의 가정 불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근무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자 위 E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나 잡아가라” 라며 욕설을 하고,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