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교회 앞 편도 4차로를 장림삼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20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