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7 2015가단1036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1.부터 위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1. 31.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잔액(800만 원) 및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