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4나67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3, 제5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F에 대한 하자감정 및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와 당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울산 동구 C상가 제가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1층 131호, 128호, 125호, 117호, 118호, 123호, 129호, 126호, 127호 등 9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횟집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0. 12. 14. 이 사건 건물 제2층 203호, 204호, 3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기 전부터 이 사건 목욕탕의 배관관통부에서 누수가 있어 왔고, 이에 이 사건 목욕탕의 전소유자는 누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누수된 물을 받는 물받이통과 그 통에 모인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유도배관을 각 설치하였는데, 그 후 위 유도배관이 누수된 물에 섞여 있는 석회성분으로 인하여 막힘으로써 물받이통에 모인 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되었다.

(4) 그에 따라 누수된 물이 이 사건 점포에 흘러내려(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이 사건 점포 중 일부와 복도의 천장, 벽체, 바닥 등이 훼손되었다.

나. 판단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ㆍ관리하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점유자는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32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