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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9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꾼이라는 말 외에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컵에 들어 있는 물을 손님에게 뿌린 사실도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소송비용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른 직원에게 욕설하고, 컵에 들어 있는 물을 손님인 F에게 뿌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오래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