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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20371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협약 1) 소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소외 C은 대구 달성군 E 외 13필지(약 4,494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의 지인인 소외 F에게 연락을 하였고, F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피고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와 C 사이의 계약체결을 도왔다. 2) 피고와 C은 2009. 1. 14. ‘부동산매매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협약(이하 ‘이 사건 매매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을 제1호증), 이 사건 매매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총 매매가는 30억 원으로 정하되, 그 중 임의로 구획한 1단지 약 1,297평을 우선 매매하는 것으로 하고 그 가액을 13억 원으로 정하였고, 그 중 계약금 6억 원은 소유권 이전시 지급하고, 잔금 7억 원은 건축물 준공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매매협약은 C이 토지를 매수할 자금확보가 불투명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달리 협약의 형태로 체결되었는데, C이 자신의 책임 및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되, 매매대금 담보를 위하여 건축주 명의자를 피고로 하여 분필 및 건축물 인ㆍ허가 작업을 진행하고 건축 인ㆍ허가 기한은 2009. 2. 28.까지로 정하였으며, 토지의 분필 및 건축물 인ㆍ허가 이후 C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매매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에 관한 업무협약서 매도인 피고(B) 매수인 C 제1조 부동산매매대상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 E 외 13필지로 한다. 면적: 4,494평(공원부지로 지정된 면적은 제외한다)으로 매매하되, 우선 4,494평 중 1단지(1,297.12평)를 우선 매매한다.

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