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08 2020가단11962

물품대금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4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지연손해금 선행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또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C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였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갖는 등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414조 제2항,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참조). 그리고 감사의 위와 같은 의무는 이사의 업무집행 외에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업무집행에 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사 등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언제나 감사에게 임무해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감사가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거나, 이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의 기망행위로 원고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외에, 피고 D이 감사로서 위법한 업무집행에 관하여 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