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2011. 11. 10.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Kite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옥천 대리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육영수 생가 방면에서 문 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좌회전하려는 F가 운전하는 G 아우 디 A4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파이낸셜 서비스 코 소유의 위 아우 디 승용차에 수리비 3,36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