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8 2014고정3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46] 피고인은 2013. 10. 23. 0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3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뉴비치아파트 501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정347] 피고인은 2012. 3. 13. 지에스홈쇼핑을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소나타파워’라는 상호의 안마의자를 렌탈 신청하여 37개월간 월 임대료 49,500원 지불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조건으로 약정하여 안마의자를 설치받았다.
하지만 피의자는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중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안마의자 반환요청에도 반환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가 1,831,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