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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6543

모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3. 23:55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6 층 엘리베이터 승강장 앞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 너무 억울하다 ”라고 하면서 경장 G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누워 발로 경장 G의 허벅지와 다리를 5회 걷어찬 다음,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장 G이 피고인의 몸을 누르자 머리로 경장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3. 23:57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6 층 엘리베이터 승강장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직장 동료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장 G의 좌측 손목을 잡고 경위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가벼이 처벌할 사항이 아니다.

이와 함께 아래의 사항을 중심으로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