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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20 2018가단7299

계약해제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해제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가 2017. 9. 26. 체결한 C...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9. 26.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분양하는 경북 예천군 C건물 1층 D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2,2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4,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대금의 납부 방법) 구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잔금 납부일자 계약시 2017. 12. 20. 2018. 1. 15. 2018. 4. 16. 2018. 5. 15. 2018. 6.경 납부금액 42,200,000 42,200,000 63,300,000 63,300,000 42,200,000 168,800,000 제3조(계약의 해제 및 주소변경 등 통지 의무) ① 갑(원고)는 을(피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가)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해서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4조(위약금 등) ① 제3조 1항, 2항 및 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하고, 잔여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나. 피고는 2017. 12. 20.이 납부일인 1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8. 1. 17.경 피고에게 1차 중도금을 2018. 1. 31.까지 납부하라고 최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3. 9.과 2018. 3. 20.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가 중도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8. 1. 31.자로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계약해제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