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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0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이 개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냐, 씨발 한번 체포해봐, 다 죽여 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머리로 그의 턱 부분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해한 공무집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06년경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