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0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이 개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냐, 씨발 한번 체포해봐, 다 죽여 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머리로 그의 턱 부분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해한 공무집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06년경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