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노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술집에서 시비가 되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의 태양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1. 7. 20.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대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