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4.02 2020고단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2. 10.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 23:43경 충북 단양군 B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면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아무런 결제 수단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천역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4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11.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 01:05경 제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택시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