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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0:44경 화순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마지막 처벌로부터 약 8년 정도가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