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 B을 피고인이 취업하기로 한 업체에 취업시켜 주기로 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운행하고 있던 그랜저 HG 승용차의 할부금도 수개월 연체된 상태 여서 피해자 명의로 할부금 대출을 받아 휴대전화 및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및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13.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LGU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사용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요금과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갤 럭 시 기어 S3 을 구입함에 있어 위 피해자를 제 1 항과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시가 459,800원 상당의 갤 럭 시 S3 기 어를 할부로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4.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위 피해자에 “i30 승용차를 네 명의로 대출 받아 구입한 후 나에게 주면 3개월 이내에 차량의 할부금을 완납하고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가 위와 같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