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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90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09. 공소장에는 “2014. 11. 1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11. 9.’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06』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상호가 없는 법률상담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 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이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F로부터 OO 오피스텔 관리 단 대표인 G의 업무상 횡령 사건의 고소 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F로부터 즉석에서 수임료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F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18.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F에 대한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 사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