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15.09.23 2015가단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5가소14 공사대금 사건의 2015. 1. 19.자...
이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 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3. 4. 15.경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사대금채권은 새시 등 제작판매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새시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어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고 있는 ‘2002. 1. 30.’은 물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일부인 1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고 있는 ‘2003. 4. 15.’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 15. 원고를 상대로 2015가소14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위와 같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