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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5 2016가합1016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8,459,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20에 있는 부산보훈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가스 부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 일반가스사업 등을 위해 1981. 3. 4. 설립된 회사로 부산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관리한다.

나. 원고는 2004. 12.경 이 사건 병원을 증축, 수선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주식회사 제일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로부터 도급받았고 유한회사 하나엔지니어링은 주식회사 제일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다. 유한회사 하나엔지니어링은 주식회사 대명아이티로(이하 ‘대명아이티’라고 한다)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계량기(모델명 : TG160, 제조사 : COMMON(폴란드회사), 이하 ‘이 사건 계량기’라 한다)를 이 사건 병원에 설치하였는데 2004.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량기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공사시공내용통보서(을 제1호증)를 발송하였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장소에 이 사건 계량기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량기의 사용연한인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계량기를 교체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5. 10. 28. 이 사건 계량기를 신규 계량기로 교체하였다.

마. 이 사건 병원의 도시가스 계량기를 신규 계량기로 교체한 이후 이 사건 병원의 1일 보일러 도시가스 사용량이 교체 전과 비교하여 약 1/2 절감되었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신규 계량기의 오작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5. 11. 4. 신규 계량기와 동일한 계량기로 다시 교체하였으나 1일 보일러 도시가스 사용량은 여전히 기존 사용량의 약 1/2에 머물렀다.

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