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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단95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02:36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에 이르러, 마치 그곳의 손님과 일행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모텔 관리실을 지나간 후 피해자 E(38 세) 가 그의 친형과 함께 입실하고 있는 모텔 602호에서 그곳의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호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5만 원 권 지폐 7매 등 현금 4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전환수술을 한 이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워 생계유지가 곤란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ㆍ 성별 ㆍ 경력 ㆍ 가족관계 ㆍ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