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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합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08:58 경 김해시 C 건물 26 동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D( 가명, 여, 11세 )에게 다가가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인지 질문한 후 피해자의 얼굴 앞에 손을 내밀어 “ 내 향수 냄새가 어 떠냐. 몇 살이냐.

”라고 질문하고, 팔을 피해 자의 어깨에 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속기록

1. D의 진정서

1. D가 조사 중 그린 그림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내사보고 (CCTV 분석 등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영상 캡 처 사진 등, CCTV 영상 저장 CD

1. 내사보고 (E 마트 업주 상대 피 혐의자 탐문), E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분석 - 피 혐의자 거주 빌라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내사보고 (F 건물 A 동 세대 원 확인), F 빌라 세대주 및 세 대원 자료, 피고인 면허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옷 사진 첨부), 피고인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