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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0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1 층에 있는 'C’ 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21:15 경 위 장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D( 남, 18세) 일행에게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주류인 소주 6 병, 사골 만두 탕 1개, 치즈 닭살 볶음 1개 도합 35,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