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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6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세종시 C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이 현장 주변의 D 종중 소유의 E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 당장 E 일대 토지매입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평당 20만 원씩 500평의 지분을 주고, 늦어도 2년 안에 산업단지 조성 후 3~4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나 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장 기재 ‘세종시 산업입지는 당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인해 이미 공급계획 물량이 전부 소진되어서 더 이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운 상태였고,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위 E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개발을 하겠다는 막연한 구상만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실제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한 후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경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G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8,0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2. 4.경 피해자 명의의 J조합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공소장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