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9. 1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자작동에 있는 신발의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철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를 넘어가면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케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카이런 승용차의 차체가 앞으로 밀리면서 카이런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K5 택시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카이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돌케 하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스타렉스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같은 카이런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