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 이전의 상황 1) C은 2010. 2.경부터 D로부터 대전 중구 E,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F’(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C과 D은 2011. 12. 14.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임차인 G(C의 모친)과 임대인 H(D의 아내) 명의로 체결하면서, 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4.부터 2012. 12. 13.까지로 정하였고, 이 사건 노래방의 내부 인테리어, 전기시설, 보일러 시설 등 모든 제반시설은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특약하였다. 2) C에 대한 주류대금채권이 있던 I은 2011. 11. 24. 이 사건 노래방 비품 중 노래방기계세트, 텔레비전, 스피커세트, 조명기계세트(이하 ‘이 사건 노래방 기계’라 한다)를 낙찰받은 후 2012. 1.경 J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C은 J에게 노래방 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내면서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9.경부터 C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매수하고자 몇 차례 교섭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12. 2. 20.경 다시 C과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2. 3.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노래방의 매수를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 한다)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피고의 중개로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을 매수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12. 3. 21. 피고가 경영하는 K부동산에서 피고, C, D 등과 만나 G을 대리한 C과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권 및 집기, 비품 일체를 3억 1,3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1,300만 원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