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8 2016고단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5: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웨딩 홀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D 웨딩 홀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쏘렌 토 R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고, 이어서 피고인이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8 세) 운전의 H Y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위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위 쏘렌 토 R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3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33,5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40 세) 로 하여금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