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냉동장치 설정 온도 및 현재 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는 육류 유통업체로서 피고인이 냉동탑 차의 온도 조절 장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온도 설정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한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은 냉동식품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냉동탑 차에 설치된 냉각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유류 소비가 30% 이상 많아 진다는 이유로 상당수 운전자들이 냉각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고, 일부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운반한 것처럼 기록되게 하는 온도기록 장치를 개조하여 운반하고 있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입건된 것이나, 피고인은 운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축산 물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단순 직원이고, 피고인은 필요할 때마다 유류 비를 회사 법인 카드로 전액 결제해 왔다( 즉, 유류 비 절감 등을 위해 피고인이 냉동탑 차의 온도를 낮춰 운행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단속을 당하였는데 단속 당시 피고인은 수습기간 중이었고, 피고인은 입사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