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0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불상자를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2011. 8. 21. 고소인이 의식을 잃자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 소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를 고소 인의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은 2011. 8. 23. 경부터 2011. 11. 2.까지 총 9회에 걸쳐 5,580,000원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C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 C의 협박에 겁을 먹고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0. 21. 강북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사법절차의 공정을 해하고 피고 소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나쁜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