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38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1. 8. 22.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그중 2,500만 원만 변제받음(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 25.).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