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에서 F가 산지에서 수산물을 사와 실제 현물이 존재했다.
출하 주인 G는 이를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E 공판장( 이하 ‘ 이 사건 공판장’ 이라 한다 )에 실제로 상장하였고, 중도 매인인 F가 이 사건 공판장에서 이를 정가 ㆍ 수의 매매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공판장에서의 거래에 대해 위탁 수수료를 징수한 것이므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 농수산 유통 법’ 이라 한다) 제 42 조를 위반하여 실질거래 없이 위탁 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판장은 농수산 유통 법에서 규정하는 도매시장 공판장이 아닌 자체 공판장으로, 자체 공판장의 중도 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 유통 인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농수산물도 매시장에서는 중도 매인이 산지 유통 인의 업무를 할 수 없는데( 농수산 유통 법 제 29조 제 2 항) 자체 공판장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농수산 유통 법 제 44조 제 3 항 참조)]. 따라서 자체 공판장에 한해서는 F 와 이 사건 공판장 사이의 실질거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출하 주인 G가 물건을 산지에서 직접 사 온 것인지 조사할 권한이 없다.
중도 매인인 F가 이 사건 공판장에서의 상장을 통해 물건을 매수하였다면, 그것이 실질거래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출하 주로 부터의 수탁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농수산 유통 법 제 38조) G가 사 온 물건이 실은 중도 매인인 F가 사 온 물건이라는 이유로 상장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G의 상장을 허용하고 위탁 수수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농수산 유통 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