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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5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0.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임되고 2011. 8. 26. 주민총회에서 연임되어 2013. 8. 25. 임기만료되었으나 조합장업무를 계속 수행중이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 주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5가) 성북구청 도시계획개발사무실에서 F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결합개발정비사업협약서(F및 E)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호텔 본관 3층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제5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제7호 안건으로 결합개발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에서 총 입찰가격 19억 8,000만원에 ㈜I을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주민총회 의결 없이 결합개발정비사업협약서(F 및 E)를 체결하고, 입찰금액 19억 8,000만원에 ㈜I을 선정한 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 설계업체인 건축사무소 ㈜J에 7억 5,000만원, 정비업체 ㈜K에 5억 8,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첨부된 결합개발정비사업협약서, 입찰공고, 제5차 대의원회의 자료, 정기총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L, 정기총회 자료 등 임의제출,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접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2. 6. 29.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결합개발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에서 입찰가격을 19억 8,000만원으로 정하여 용역업체를 ㈜I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