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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2 2018고단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8. 1. 19. 23: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운영의 E 출입문 비상계단에서, 피고인 A이 신청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8. 1. 19. 23:35 경 위 E 후문 인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발견한 평택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질문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겅 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