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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1.24 2018고단215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1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B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C 수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는 1995. 2. 2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B파출소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C 수사과에서 형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E는 F룸싸롱의 업주로 피고인과 2008.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C에서는 2016년경 G 경매사들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위 경매사들이 E 운영의 F룸싸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첩보를 받아, 위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C 수사과 소속 경위 H이 2016. 10. 20.경 E 운영의 F룸싸롱을 압수수색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21.경 E로부터 이 사건에 관해 도움을 달라고 부탁받은 이후부터 담당 경찰관들을 통해 위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E와 수시로 연락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31. 21:40경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2017. 1. 25.경부터 위 E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게 된 D가 팀원 3명과 함께 회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D를 통해 「위 E 형사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위 사건에 용이하게 개입하기 위하여」 위 유흥주점 업주 K에게 현금 4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양주 2병 등 주류대금 합계 400,000원을 대납해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의 주류대금 400,000원을 대납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감 A 통화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