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90 삼성 래미 안 아파트 출구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의 출입구이고, 당시 위 차량 뒤에는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라 세 티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 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