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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9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변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4. 04:00경 시흥시 B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C과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이들을 뒤따라 시흥시 E건물 ***호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C과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살짝 열어 놓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03경 위 장소에 다시 이르러 아직 현관문이 열려 있자,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에서 C,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낸 현금 5,000원, TV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16,000원 합계 2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D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 C(여, 33세)이 나체로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