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7.26 2017고정32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17:00 경 제주시 C 시장 내 닭 강정 식당 (D) 앞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후진하던 중 피해자 E(45 세) 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휠체어의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타고 지 나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부분의 으깸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