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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69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23:10 경 서울 서초구 B 1 층에 위치한 'C' 식당 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과 F이 신고 대상자인 G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던 도중 피해자들 로부터 동승자 역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님 및 식당 종업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이 씹할 놈 아 음주 운전 했다는 CCTV 영상 따와 씹할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야 이 씹할 년 아 니가 뭔 데 여기 와서 지랄이야

CCTV 영상 따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및 음성 파일 관련)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