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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3681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9,532,515원 및 그중 224,369,836원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0.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B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5. 4. 16. 피고와 ① 신용보증원금 3억 600만 원, 보증기간 2023. 4. 14.까지, 보증비율 8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② 신용보증원금 8,500만 원, 보증기간 2016. 4. 15.까지, 보증비율 8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20. 4. 10.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위 두 신용보증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B은행으로부터 3억 6,000만 원,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가 위 보증기간 내에 B은행에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4. 29. 위 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302,609,075원(= 원금 299,200,000원 이자 3,409,0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소유의 사출성형기 5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취득하였고,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그중 4대를 매도하여 수령한 대금 87,435,839원을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원금 78,239,239원, 대지급금 9,196,600원)에 충당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과 추가보증료,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2020. 5.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고, 원고가 지출한 추가보증료는 147,3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