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0. 20:20 경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 앞 도로를 사우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하다가 차량 고장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위 피해차량은 그 충격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카스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흉추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운전의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G 운전의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