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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9 2019가단2104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3,535,667원 및 그 중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