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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14길 8-0 중계 주공 2 단지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중계 2 단지 방면에서 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

그곳은 차량들이 빈번하게 진행하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1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 괜찮냐

” 고 물어보기만 하고,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구호 등 사고 후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