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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236410

위약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피고가 2013. 7. 1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원고의 매매대금 감액 요구로 매매계약서에 ‘잔금시 500만 원을 공제 후 지급키로 한다. 총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임’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피고 또한 매매대금이 7,4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서에 ‘잔금시 7,400만 원에 등기한다’는 특약을 추가로 기재한 사실, 그런데 2013. 8. 28.에 이르러 피고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반하여 원고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며 그 이행을 거절하고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여 다운계약서의 작성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감액해 주기로 한 것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운계약서 약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다운계약서 작성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