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13』 피고인은 2017. 9. 10. 09:5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강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 공소장에는 ‘E 편의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 12. 8. 자 합의서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서, 피해 자가 종이컵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 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075』 피고인은 2017. 9. 27. 14:10 경부터 같은 날 14:22 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3세) 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 앞 및 출입문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니 년이 문제야, 너 여기서 더 장사 못하게 해 준다.
”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182』 피고인은 2017. 10. 18. 21: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등 2명이 근무하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안에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옮기고 손님들에게 “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7. 8. 30.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